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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이민법인은 범죄소명, 영주권 갱신, 시민권 신청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도 진행합니다.
캐나다 이민법 상 “입국 불가(inadmissible)”로 분류되는 경우 캐나다 입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주 운전, 폭행, 절도, 사기 등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은 캐나다 입국 시 또는 비자 신청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범죄 기록이라도 있다면 임시 비자 신청이나 영주권 신청 전에 상담을 통해 범죄 소명이 필요한지를 확인하여 거절이 되는 불이익을 당하기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캐나다 시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영주권 취득 이후 캐나다 내 거주기간, 세금보고, 기초 수준의 영어나 불어 언어능력 증빙서류, 범죄기록과 캐나다에 대한 이해도 (필기시험 70점) 등의 자격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 신청일 기준 5년 중 1,095일 (3년)을 캐나다에 신체적으로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5세 이상은 언어시험 면제
영주권 취득 전 임시체류 신분과 달리 영주권자가 되면 선거 이외에 거주이전의 자유 등 캐나다에 체류하며 원하는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출입국 시 영주권자 신분을 나타내고 국제 항공편 이용 시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영주권 카드는 만료 9개월 전 미리 연장하여 해외여행 시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자가 부득이하게 PR카드 없이 여행해야 하는 경우 캐나다대사관 해외비자과에서 영주권자 여행증명서를 (PR Travel Document)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거주의무 (5년 중 2년 신체적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상황에 따라 영주권을 포기하거나 어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속을 진행하여
고객들께서 최선의 결과를
얻도록 하는 것이 경영의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