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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서비스

한마음이민법인은 범죄소명, 영주권 갱신, 시민권 신청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도 진행합니다.

기타 서비스

  • 범죄소명

    캐나다 이민법 상 “입국 불가(inadmissible)”로 분류되는 경우 캐나다 입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주 운전, 폭행, 절도, 사기 등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은 캐나다 입국 시 또는 비자 신청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범죄 기록이라도 있다면 임시 비자 신청이나 영주권 신청 전에 상담을 통해 범죄 소명이 필요한지를 확인하여 거절이 되는 불이익을 당하기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시민권

    캐나다 시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영주권 취득 이후 캐나다 내 거주기간, 세금보고, 기초 수준의 영어나 불어 언어능력 증빙서류, 범죄기록과 캐나다에 대한 이해도 (필기시험 70점) 등의 자격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 신청일 기준 5년 중 1,095일 (3년)을 캐나다에 신체적으로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5세 이상은 언어시험 면제

  • 영주권 카드 갱신

    영주권 취득 전 임시체류 신분과 달리 영주권자가 되면 선거 이외에 거주이전의 자유 등 캐나다에 체류하며 원하는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출입국 시 영주권자 신분을 나타내고 국제 항공편 이용 시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영주권 카드는 만료 9개월 전 미리 연장하여 해외여행 시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여행 증명서

    영주권자가 부득이하게 PR카드 없이 여행해야 하는 경우 캐나다대사관 해외비자과에서 영주권자 여행증명서를 (PR Travel Document)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영주권 포기

    영주권자가 거주의무 (5년 중 2년 신체적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상황에 따라 영주권을 포기하거나 어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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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속을 진행하여
고객들께서 최선의 결과를
얻도록 하는 것이 경영의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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