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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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이민 컨설턴트가 운영하는 이민 전문 기업입니다.

EB-5
투자이민

투자이민은 이민 종류 중 Employment-Based Immigration: Fifth Preference 로 분류되어 EB-5, 취업이민 5순위 로도 불립니다. 투자이민은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 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미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1990년에 도입되었습니다.

투자이민 조건에 부합하려면 10인 이상의 영주권자 이상 또는 합법적 체류자의 정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체에 80만 - 105만달러의 투자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매년 발급 가능한 비자는 10,000개 이며,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까지 동반 가능합니다. 1992년에는 파일럿 프로그램인 “리저널센터 프로그램(Regional Center Program)”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민국이 승인한 리저널센터를 통한 투자이민 프로젝트는 고용 창출에 있어 간접고용을 허용함으로써 고용 창출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한시적인 법이라 연장 법안을 상정해서 대통령의 사인을 받아야 하고, 2023년 3월 개정법안에 따라 2027년 9월까지 연장 유지 확정되어 있습니다.

EB-3/EW
비숙련직 취업이민

학력, 나이, 영어능력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전염병과 심각한 범죄 기록이 없으면 만 18세 이상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고학력자나 전문기술 및 경력이 필요 없는 단순직으로 미국에서 필요한 노동자를 매년 전세계에서 10,000명을 모집, 신청자 및 가족에게 영주권을 발급하는 이민제도로 동반자녀는 고등학교까지 공교육 무료 등 대학 진학 시 미국시민과 동일한 혜택이 있습니다. (의대, 법대 진학 및 정부 지원금이나 장학금 혜택 등)

EB-1/EB-2 NIW
NIW 고학력 전문직 이민

NIW(National Interest Waiver)는 미국 경제와 보건과 교육 등 각 분야에 기여할 만한 수준의 특기자 또는 전문인력으로의 경력만을 증명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NIW는 활동 분야 관련 고학력과 연관된 경력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전문가 수준으로 인정되어 취득하는 영주권 이므로 미국 내 고용제의 및 노동허가 심사 과정이 면제됩니다. 이민국이 구체적으로 해당되는 전공이나 직업 군을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원자의 학력 수준과 그에 연관된 전문가 수준의 능력이나 경력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NIW의 기본적인 자격요건으로 석사 이상의 학력(또는 학사 및 5년 이상의 경력) 과 4편 이상의 논문을 안내하곤 합니다. 그러나 합격에 유리한 전공 분야 및 활동 분야 증명 자료들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리고, 논문의 인용횟수나 특허가 상용화된 것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지 등 전문적인 자격 판정 요소들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자격판정 요소들을 검토하며 미국 국익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하여 심사관을 만족시킬 수 있게 업적을 드러내고 계획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NIW는 많은 사례를 경험한 대리인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적인 안내를 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F1
학생비자

학생비자는 미국에서의 학업을 위해 받는 비자입니다. 학생비자로 공부할 경우 주당 수업 18시간 이상을 수강해야 하며, 출석율은 보통 80% 이상 유지해야 학생비자 신분이 유지됩니다.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구비서류와 함께 미국대사관으로 예약된 날짜에 방문하여 영사와 인터뷰를 통해 비자 통과/거절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