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기록이 있으신 L고객 님의 범죄 소명 건으로 캐나다 전자여행허가서 eTA 승인 소식입니다.
한마음 고객님의 경우, 과거 공무 수행 방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 군사 시설 보호법 위반의 법적 혐의가 있으셨지만, 한마음을 통해 무사히 접수한지 하루 만에 eTA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TIMELINE
👉10월 1일 : eTA 접수
👉10월 2일 : eTA 승인
캐나다는 eTA 및 임시 비자 신청의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과 동일하게 과거 범죄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따라서 명예회복의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하거나 범죄 사실에 대하여 비자 발급에 결격에 아님을 소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2016년 11월부터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eTA) 전자여행허가서가 실행되면서 캐나다 방문을 여권만 소지하고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과거 범죄사실이 있다면 그 기록에 따른 추가서류를 요청을 받게 되고 별도 심사 과정을 거쳐 시간이 지연되므로 반드시 미리 확인하고 비자 발급 시기 및 본인 혹은 가족의 출국 시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중범죄가 아니더라도, 같은 범죄가 중복된 기록일 경우는 심각한 범죄에 준하여 심사를 받게 됩니다. 캐나다 국민 치안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여겨지게 되면 일반 방문 비자도 거절을 합니다. 가장 많은 유형의 사면신청은 벌금형으로 처벌된 음주운전 및 폭행 등의 건입니다.
10년 이전의 사건으로 더 이상 아무런 기록이 없다면 자동 사면(Deemed Rehabilitated)건으로 처리가 되지만 반드시 범죄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