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의 약자로, 고용사회개발부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에서 외국인 고용 필요성과 해당 지역의 노동시장 영향 평가를 통해 승인해 주는 외국인 고용 허가서입니다.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자신의 사업체에서 합법적으로 고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LMIA를 신청해야 합니다. LMIA 승인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Work Permit을 접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LMIA 승인서 받으면, Express Entry로 영주권 진행하는 경우 50점 또는 200점이 가산됩니다.
캐나다와 한국은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 와 Free Trade Agreement 라는 무역 협정이 맺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캐나다 이민부는 무역협정을 맺은 나라의 파견 직원일 경우 워크 퍼밋을 발급하여 줍니다.
자선단체/종교단체 종사자
자선단체나 주로 종교기관에서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워크 퍼밋입니다.
- Religious workers R205(d) 종교 비자라고 불리는 LMIA 면제 워크 퍼밋
- Religious leaders R186(l) 취업 비자 면제 근로자 신분
주정부 취업비자
주정부 이민 접수 후 Work Permit 이 만료되기 전에 주정부가 지원해주는 워크 퍼밋입니다.
고용주 지정 불필요 취업 비자
졸업 후 취업 허가
캐나다에서 인정한 정부 지원 (public funded) College 또는 대학에서 졸업 후 받을 수 있는 Work Permit입니다. 반드시 최소 8개월 이상의 수업 과정을 마쳐야 하며 Full-time 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졸업한 프로그램의 기간에 따라 최대 3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취업 허가
배우자 또는 동거인이 해당 교육기관의 Full-time 학생이거나 배우자 또는 동거인이 NOC 2021의 TEER 0, 1, 2, 3 직업군의 Work Permit을 소지한 경우, 또는 배우자 초청이민으로 영주권 진행하신 분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후 취업 허가
영주권(Express Entry, Caregiver, Agri-Food, Provincial Nominee Program) 접수를 완료 후, 영주권 결과가 나오기 전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는 영주권 파일 넘버만으로 Work Permit을 승인해 줍니다.
Student Visa 유학
캐나다는 초∙중∙고등학교 (Primary and Secondary) 그리고 이후 고등교육기관 (Post-Secondary; Trade school, College, University)에서 많은 유학생을 받고 있습니다. 입학허가서를 가지고 캐나다 이민부(IRCC)에 유학 비자를 신청해 승인 받고 입국 시 적법한 Study Permit을 받은 후 유학이 가능합니다.
캐나다는 방문 허가 (TRV) 혹은 전자여행 허가 (eTA)를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 후 입국이 가능한데 한국은 2016년 11월 9일부로 해당 비자 혹은 eTA를 받고 입국해야 합니다. 최초 eTA로 최대 6개월까지 체류 가능하며 그 이상 체류할 시, 목적에 따라 방문자 신분 (Visitor Record)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인 자녀가 부모 혹은 조부모를 초청하여 최대 10년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 방문 비자입니다. 2011년 부모 초청이민 수속의 심각한 지연 및 임시적인 폐지 발표로 영주권 취득이 힘들어진 부모들을 위해 캐나다에 거주 중인 자녀와의 체류가 가능하도록 고안된 제도입니다.